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이때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일까지 10일미만(공휴일포함)인 경우 계속 고용으로 인정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 기준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기간 중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을 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이직 시에도 공백 기간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까지 근무 시 화요일날 이직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대로 수요일날 이직을 하고 화요일에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하루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않아 연속성이 중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유의사항
1)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3)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5)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