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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롱이177
조용한도롱이17723.12.02

최후 이직 직장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회 수령후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수당 해당자 입니다. 제가 전 실업을 하기전 다니던 직장에서 더 나은 제안이 와서 조기 취업이 된 회사에서 전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무에 공백기가 없게 계약이 된다면 조기취업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하위 지급요건때문에 문제가 될까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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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받기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라면 12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으로 다닌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조기재취업수당 제외대상이 되므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종전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