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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수리51
늘씬한물수리5122.04.14

실업급여 중 취직을 하면 일수만큼 받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중 취업이 됐어요

그럼 취업된날 신고가 들어가는 날 전까지 일수 계산해서

실업급여를지급 받나요?

또 취업 한곳이 그전에 다니던곳 계약직 재취업됐어요

퇴사후 2개월후 다시 들어가는건데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같은회사라 안된다면 회사상호가 틀려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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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규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의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 회사에 다시 재취업 하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신고를 하셨다면 취업신고 한 날 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 또는 회사명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되면 이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되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한 경우

    1년이상 근무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회사 상호가 달라진다고 하여 개인사업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면 취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취업된날 신고가 들어가는 날 전까지 일수 계산해서

    실업급여를지급 받나요?

    또 취업 한곳이 그전에 다니던곳 계약직 재취업됐어요

    퇴사후 2개월후 다시 들어가는건데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같은회사라 안된다면 회사상호가 틀려지면 될까요?

    대기기간이 지나고 실업인정받은날로부터 취업되기 전까지 급여청구가능합니다.

    동일한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재취업수당 인정이 안되나,

    사업자등록증이 다르고 대표도 다른경우라면 다른회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