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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3.01.04

근로계약이 끝나는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직장에서 1년넘게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저서 근로 계약로가 지났는데 더이상 근무를 할수있는상황이 아니여서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이나 조그만한 자영업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실업 급여를 다트기전 조기취업이나 자영업을 할경우 조기 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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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1년넘게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저서 근로 계약로가 지났는데 더이상 근무를 할수있는상황이 아니여서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장이나 조그만한 자영업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실업 급여를 다트기전 조기취업이나 자영업을 할경우 조기 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요건이 맞는 경우 신청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못받은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나.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할 경우 나머지 잔여 구직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담당자로부터 미리 안내를 받아 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을 남긴 상태에서 1년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구직 급여액의 50%가 지급이되며 재취업하여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