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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했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나오고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조기취업수당을 위해서 조기에 취업하려는데

1. 취업했는데 한 1~2개월만에 다시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이어서 수급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종료되는건지?

2. 조기취업수당을 위해서 취업한건데 이게 1년후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올 경우 조기취업수당기회는 사라져버리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실업신고를 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재실업 신고 후 다시 취업하여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료됩니다.

    2. 네, 12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했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있는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후 조기퇴사를 하게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해 재취업을 했다가 180일 이내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잔여 수급일수 계산시 재취업한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1개월 수급 후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인 상황에서 재실업이 되면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2개월) = 잔여 3개월이 되고 잔여 일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기간이 길어서 잔여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재수급이 불가합니다. 위 사례에서 재취업기간이 5개월인 경우 6개월 - (수급일수 1개월 + 재취업기간 5개월) = 잔여일수 0 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최초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없이 바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연속으로 인정되어 1차 재취업회사 + 2차 재취업회사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되고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위에 설명한 재실업신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