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재취업 수당(1년)중 이직할 시?
제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이 되어
24년7월22일에 직장을 출근하면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현재 7개월 시점인데 곧 이직을 할 것 같아요..사유는 저랑 일이 안 맞아서..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고용보험 기간이 연속이 되면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제가
25년3월31일에 퇴사를 하면 새로운 직장은 25년4월1일부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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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공백없이 연속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질의에서와 같이 연속해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후에 이직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의 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되기만 하면 됩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고용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며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연속이라는 만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 끼어 있는 경우에 금요일에 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연속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