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 있잖아요. 전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받을수 있나요?

2019. 07. 31. 11:0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은지 1달 되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받는 조기 재취업 수당 있잖아요. 전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받을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주란 아래와 같은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즉 상기법령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도록 발생시킨 전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게될시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01. 1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