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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대벌래39
유연한대벌래3922.08.17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번 회사에서 2년 근무하다 사람문제로 퇴사후 2번회사에서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한상태입니다

8월말부터 실업급여수급예정인데 2년간 다녔던 1번회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 퇴사예정이니 10월부터 다시 근무해줄수 있냐고 요청이왔는데 이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

2번회사에 재취업한경우 안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전전회사인 1번회사에 재취업한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