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실업급여 재취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1개월 받고 취업을 바로해서

재직기간 1년 되는해 조기취업 수당 신청해서 수급 받고

현재는 2년째 재직중인데 회사 경영상 어려워 인원을 줄이는 중인데 실업급여를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친근한돌꿩263
    친근한돌꿩26323.12.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사실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내지 희망퇴직절차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과 무관하게 재취업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경영악화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