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처음 4개월 동안 주 10시간(주 5일 하루 2시간씩 근무) 근무를 하였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 40시간 근무를 3개월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사례와 같이 주 10시간 초단기간 근로와 주 40시간 근로가 혼재해 있는 경우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급여는 모두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