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처음 4개월 동안 주 10시간(주 5일 하루 2시간씩 근무) 근무를 하였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 40시간 근무를 3개월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사례와 같이 주 10시간 초단기간 근로와 주 40시간 근로가 혼재해 있는 경우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급여는 모두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마지막 주 40시간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하루 60048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0시간과 주 40시간을 전체 7개월 평균하여 지급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7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서로 다릅니다. 처음 4개월에 주휴일이 무급이었다면 제시한 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급일수가 120일로 인정되고 전부 지급받는다면 총액은 7925760원입니다.

    합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고 다른 합산 이력이 없다면, 수급자격 인정 시 소정급여일수는 원칙적으로 120일입니다.

    최저시급만 받았다면 산정액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6년 기준 10,320원 × 8시간 × 80% = 하루 66,048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이직자의 8시간 기준 하한액을 66,048원으로 안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이 모두 주 40시간 근로였다면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그 이전 주10시간 근무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