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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흥미로운팀장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인 격일제 근무를 10개월 정도 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건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 1주일 기준 출근 도장 찍은 근로일수 3.5일 + 주휴일 1일 = 4.5일인데 맞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틀에 걸쳐서 1일이 카운팅이
됩니다. 대략 1주에 주휴일 포함 5일정도가 카운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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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 및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