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개월 수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때, 전 직장 퇴사 년 수를 합산하여 지급 개월을 책정할 때 최대로 공백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2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 2년 6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가 1년에 1개월 지급으로 책정되면 5년으로 봐서 5개월치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1년만 책정되어서 4년으로 봐서 4개월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로 결정됩니다.

    2.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3.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6개월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6개월 = 합산 5년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게 됩니다.(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 적용)

    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 210일 수급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자의 경우 : 240일 수급

    채택 보상으로 3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입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보아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정 시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0년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3년 이내의 공백 기간까지는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하는 공백이 발생하면 이전 기간은 소멸합니다.

    질문하신 '2년 6개월(A직장) + 2년 6개월(B직장)' 근무 후 권고사직하는 경우,총 근무 기간인 5년(60개월) 전체가 합산의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5년은 고용보험법상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4년치가 아닌 5년 전체 기간이 인정되어,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보통 5년 이상 근무 시 210일 등, 연령에 따라 상이)가 책정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예상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