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근무 실업급여 인정액은 얼마인가요?
주4일 하루 근무인정시간 9시간으로 주3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평균 시간 7.2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달에 몇번씩 주5일 45시간 근무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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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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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추가 1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의 4/5를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8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이며, 60,120원×32/40= 48,096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상기에 따라 하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7.2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