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이직한 경우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이직확인서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사용자가 5시간으로 기재하면 하한액은 66,048원 * 5/8로 책정됩니다.(41,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