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지급 안되나요?
주 2일 근무하고 있는데 일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주 8시간 근무 해요 . 그런데 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180일 이상 근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24개월 이상인가요 ?
아 그리고 일당 4만원이라 .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180일 이상 근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24개월 이상인가요 ?
→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일당 4만원이라 .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30,78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주8시간 근로자 하한액의 1/2인 1일 30,78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춥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24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4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30,784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