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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노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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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4개월 마지막 계약만료 근무일 주40시간 4개월 실업급여?

주20시간 4개월

마지막 계약만료 근무일 주40시간 4개월

이렇게 180일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햇을경우 실업급여신청하면 마지막근무 4개월을 기준으로 주40시간이니까 180만원 가량을 받나요

아니면 주20시간꺼로 해서 절반금액인 100만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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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평균이 아닌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위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1,568원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평균임금은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