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2022. 02. 05. 18:03

평균 주 4일,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통 6개월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면 180일 계산을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몇개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며 한주 4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

포함 5일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9개월은 근무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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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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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간에 다른 유급휴일이 없다면 [근로일 주 4일+ 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것입니다.

      •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427판결)

      2022. 02. 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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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서의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날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유급 주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022. 02. 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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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유급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1,2달 정도 더 일을 해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022. 02. 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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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산정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8~9개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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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균 주 4일,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통 6개월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면 180일 계산을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몇개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통 6개월 후 받는 것 아닙니다.

              주5일 근로자라도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개념때문입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

              1주일에 7일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6일 인정,

              주6일 근로자는 7일 인정입니다.

              주4일 근로자는 5일 인정이니,

              달력을 보시고,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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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02. 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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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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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인 4일과, 4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5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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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80일을 산정하는데 있어 대략 1주 5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2. 02. 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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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1주 5일 기준으로 180일이 언제 될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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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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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계산이 되는 날입니다. 주 4일 근로할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면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실제 근로일과 주휴일을 일일이 세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022. 02. 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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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180일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월~금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약 7개월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유급휴일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근무일 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4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확하게는 현재 기준에서 유급인정 일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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