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귀한꽃게64
하루 4시간씩 일해도 실업 급여 받을수 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4시간씩 6개월 근무 한다고 하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6개월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고 이직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그 금액이 작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80일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7~8개월 이상의 근속이 필요하며, 이전 직장 경력이 있따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의 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수령액도 8시간 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일과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도 6개월(약 26주) 동안의 유급 일수는 약 156일 내외가 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최소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5일 근무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 몇 일 근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6개월은 안되고요. 주5일 기준으로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하루 4시간도 되지만, 그렇게 절반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액도 절반만 받습니다. 주8시간이 최고수준입니다.
위. 수정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즉, 주40시간이 기준이며, 주20시간 근무하시면 다른 분들의 50퍼센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일 4시간 근로로 보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