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위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80일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7~8개월 이상의 근속이 필요하며, 이전 직장 경력이 있따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의 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수령액도 8시간 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일과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도 6개월(약 26주) 동안의 유급 일수는 약 156일 내외가 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