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근무 구직급여 질문드립니다.
주 4일 근무자는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2024년 6월에 입사해서 2025년 4월까지 근무했고 하루에 7-8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월 평균급여 약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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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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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계산은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51,354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51,35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