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혹시 포괄임금제라 하여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 가산분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본인이 주말, 공휴일에 출퇴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관련 자료(출근해서 보고한 문자나 카톡, 혹은 업무 중 사진찍은 것 등)을 취합해서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시간에 대하여 일자와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도 구체적이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파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수당액이 적혀있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이며, 그를 넘는 시간은 2배 가산입니다. 즉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8*1.5 2시간은 시급*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