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한옥호텔에서 근무중인 20대 남자입니다.

(주말포함)주6일 근무하는 중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데 기본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 주말 수당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함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혹시 포괄임금제라 하여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 가산분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본인이 주말, 공휴일에 출퇴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관련 자료(출근해서 보고한 문자나 카톡, 혹은 업무 중 사진찍은 것 등)을 취합해서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시간에 대하여 일자와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도 구체적이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파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수당액이 적혀있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이며, 그를 넘는 시간은 2배 가산입니다. 즉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8*1.5 2시간은 시급*2*2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사항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리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옥호텔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 명단이나 스케줄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느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주말 및 공휴일 출근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을 진술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및 근무 스케줄표와 급여 통장 임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진정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 위반 및 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휴일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