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수당및 휴일 특근수당 계산방법은?
법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5인 이상 법인 사업체에 대표이사및 사회이사등, 임원도 포함되나요?
회사가 바쁜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등 휴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하루 일당(일당 200,000)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장의 부당한 대우로 주급 수당은 물론, 법적 공휴일 특근수당 한번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퇴사를 각오하고 주급수당및 법적 공휴일 특근수당 지급을 요구 할려고 하는데,
주급수당밎 법적 공휴일 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근로자가 아닌 자(사업주, 임원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긍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8시간 초과 시×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