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하여

2022. 02. 02. 09:20

22년 1월11일, 15일, 17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 29일, 31일, 2월 2일 ~ 2월28일(예정) 24시간 격일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8시간을 제외 하루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음) 주휴수당과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지 않는다고 나오면 해야될 조치같은 게 있을까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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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근로기준법상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 02. 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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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순수 일용직인지

      아니면

      7일 이상(주휴) 또는 1개월 이상(연차) 계속근로관계의 존속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순수일용직이면 주휴일 및 연차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 기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일용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라면 주휴일 및 연차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2022. 02. 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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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1월11일, 15일, 17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 29일, 31일, 2월 2일 ~ 2월28일(예정) 24시간 격일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8시간을 제외 하루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음) 주휴수당과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지 않는다고 나오면 해야될 조치같은 게 있을까합니다.

        --------------------------------------------------------------------

        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 최대분인 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5부터 적용)

        월차는 연차휴가와 같은 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발생하는데,

        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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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2. 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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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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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2.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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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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