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년 1월11일, 15일, 17일, 19일, 21일, 23일, 25일, 27일, 29일, 31일, 2월 2일 ~ 2월28일(예정) 24시간 격일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휴계시간8시간을 제외 하루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과 월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음) 주휴수당과 월차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만약에 맞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지 않는다고 나오면 해야될 조치같은 게 있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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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 최대분인 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5부터 적용)
월차는 연차휴가와 같은 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발생하는데,
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