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건설업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은 1일 단위,
1일 근무시간 8시간
약 4명 정도가 4일 또는 5일 정도 근무 예정
(현재 근무 시작일(요일)이 정해져있지 않았음. 근무 종료 후 근로의 반복, 갱신 없음. 딱 해당일만 근무)
일급(일당)제
순수 일용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급에 주휴를 포함시켜 작성해도 될까요?
(기본급 + 주휴수당 = 일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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