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일일단위 계약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건설업 일용직 일일단위 계약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1인 사업장이라 별도의 소정근로일이 없습니다.
* 일용직이 7월24~25일 근무예정이고, 근무가 없다가 7월28~30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근무 없을 예정입니다.)
*일용직이 당일 일했다가도 다음날 안나올 수가 있는데요.
1. 계약서를 일일단위로 했을때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2. 7월24~25일, 7월28~30일 이렇게 계약했을때 일당에 주휴를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이럴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될까요?
주휴수당관련 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