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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신있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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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일단위 계약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건설업 일용직 일일단위 계약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1인 사업장이라 별도의 소정근로일이 없습니다.

* 일용직이 7월24~25일 근무예정이고, 근무가 없다가 7월28~30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근무 없을 예정입니다.)

*일용직이 당일 일했다가도 다음날 안나올 수가 있는데요.

1. 계약서를 일일단위로 했을때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2. 7월24~25일, 7월28~30일 이렇게 계약했을때 일당에 주휴를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이럴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될까요?

주휴수당관련 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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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일일단위로 했을때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일용직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상용직처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근로가 1주일동안 계속되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 ? 2617, 2012. 5. 14).

    2. 7월24~25일, 7월28~30일 이렇게 계약했을때 일당에 주휴를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이럴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될까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기재하고 기본시급과 구분해야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계약서를 일일단위로 작성하더라도 1주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당이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