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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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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몇개 이고 얼마인가요?

일용직 / 일근무시간 8시간

근로계약은 기간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일 2024년 2월

1,2,13,22,23,26,27 총 7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총 몇개인가요??

아니면 발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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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상황이어야만 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일이 7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7일이 연속된 7일이 아니라 중간중간 근무를 한 7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