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몇개 이고 얼마인가요?
일용직 / 일근무시간 8시간
근로계약은 기간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일 2024년 2월
1,2,13,22,23,26,27 총 7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총 몇개인가요??
아니면 발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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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상황이어야만 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일이 7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7일이 연속된 7일이 아니라 중간중간 근무를 한 7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