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상용직 차이 질문드립니다. . .
상용직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월에 몇시간 근무한다고 했을때 적용되는지...그리고
업주오ㅓ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고있는상황 시급 11000원. 상용직에 맞는 시간을 근무 하게 했을때
4대보험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주휴수당까지 미지급 했을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두고 했다묜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은 해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관련 상용신고와 일용신고는 월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으로 채용된게 아닌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위해 채용되었다면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에 대해 공단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주휴수당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