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주휴를 안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사 시골동네에서 PC방 알바를 하고있는 23살 남자입니다

저는 평일 5일간 매일 4시간씩 총 주에 20시간을 일하고 있어요

근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챙겨주세요

혹시 이거 퇴사할때 퇴직금이랑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습 2개월차인데 아직 계약서를 안 쓴 상태예요

수습도 제가알기론 1년이상 계약일때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1년이상은 무조건 일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모두 감사히 듣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무조건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장담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1년전에 퇴사할수도

    있고 회사측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1주 2일간 2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본래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아직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 공고 당시의 근무 기간은 얼마로 채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제에 대하여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pc방에 고용되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사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기간 문제에 대하여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1년으로 작성하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이고 3개월로 작성하면 3개월만 보장됩니다.

    4) 주의할 점은 pc방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사용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