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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23.09.12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현재 상시직원3명,알바(하루2시간×10명)

아래 근무조건이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1.사모님 똑같이 출퇴근.1명 .주6회 출퇴근

2.알바 3명 (하루 11시간)주6회 출퇴근

ㅡ4대보험 안받고 근무중이어서 직원이 아닌 알바로 기재

3.알바 10 명(하루2시간씩 )주6회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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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고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하루 2시간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직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가 1주 6일 기준 5인 이상일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르바이트생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다른 일반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알바생 10명이 주 6일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