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만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해당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