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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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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게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사무실 정직원 2명, 카페 매장에서 일하는 정직원(점장님, 부점장님) 2명, 시급 근로자(알바생 5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4명은 연봉제 계약입니다. 정직원 4명은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 8.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휴게 시간에 쉬지 않고 쉬지 않은 1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신청을 하였는데 시급을 받은 시급제 알바생이 아닌데 사업주는 그 시간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휴게 시간에 쉬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막지 않았으면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시간외근로는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로 인정합니다. 귀사에서 근로자와 시간외근로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