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휴게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사무실 정직원 2명, 카페 매장에서 일하는 정직원(점장님, 부점장님) 2명, 시급 근로자(알바생 5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4명은 연봉제 계약입니다. 정직원 4명은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 8.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휴게 시간에 쉬지 않고 쉬지 않은 1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신청을 하였는데 시급을 받은 시급제 알바생이 아닌데 사업주는 그 시간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