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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낙지154
근면한낙지15423.12.07

4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근무하는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주6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빠지지 않고 나갔구요 월차 반차는 없습니다

5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한데 두분은 5시간만 근무하시고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4인이상이 포함이 안되는걸로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4인 이하면 퇴직금 지급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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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벙상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업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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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인 이하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