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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6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에대한 상대급부로 급여를 받게되는데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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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근기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6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용자(회사)는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즉 통상임금 1.5배)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50% 지급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

    허나 질문자님의 사업장 처럼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 50%)를 사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했다면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수준의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가산수당 없이 1.5배가 아닌 1배 즉 그냥 받는 통상임금을 의미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는 3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경우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으실 수 없고, 일부의 규정이 적용될 뿐입니다. 연차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명이므로 근로자 3인 이하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함”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 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동법에 의하여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의 지급의무 , 2.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규정 및 초과근로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란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의미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따라서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때 5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제60조)와 연장근로의 가산임금(제56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제외 근로자 수가 3명이라면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및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연간 80% 이상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3.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2) 연차유급휴가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3인일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정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5인미낭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시간씩 연장근로했다고 할때, 통상시급 8590원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 8590 * 2시간 *1.5배

    2)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 8590 * 2시간 1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