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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상시근로자수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상시근로자 3명 + 오전파트타임 1명으로 운영하다

오후에는 오전파트타임 퇴근하고 오후 파트타임 1명이 와서 근무하는데요.

이럴경우 시간대에 근로 하는 인원이 4명이라고 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오전 오후 파트타임 다 포함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4대보험가입한 직원이 있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월차를 줘야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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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판단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한달간의 전체 사용인원과 그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필요합니다.

    8월 월-금 근무를 전제로

    전체 사업장 문연날이 23일이며, 하루에 5명이 있으니 23*5=115

    전체 가동일수가 23일이므로

    115/23=5입니다. 5인 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전체의 반이 넘지 않는다면 5인 이상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다른 근로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근무자 모두 당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무일은 5인 이상이 투입된 일수로 보아야 합니다.

    2. 한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때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3.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일 3명 +, 오전 1명, 오후1명으로 근무한다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차라리 풀타임 4명을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중 근무한 사람은 전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오후 파트타임 근로자가 사실상 고용상태에 있으므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