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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4.25

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회사가 주 4일제 운영이 되었는데요.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연봉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것이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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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를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충족한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가 적용됩니다. 주 4일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단,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4일 근무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되므로 주4일 근무자라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 4일제 운영이 되었는데요. 주 4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연봉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것이라고 들어서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1일, 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4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발생되지않는 것은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한 사유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주 4일제가 되었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4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므로 연차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5일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4일제 근무자인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