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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악어2
알뜰한악어222.02.21
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근로 일수 : 하루 4시간씩 주 4일(월~목)

# 급여 지급 형태 : 주급

# 사업장 형태 : 5인 미만 일반 식당

위의 조건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업주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첫주는 1주에 미달하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1참조

    3. 1참조

    4.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소정월급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월-목요일 전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첫주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그 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예를들어 월요일~일요일이 일주일 단위인 사업(장)에 월요일에 첫 출근해 개근했으면 일요일 주휴일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요일 입사의 경우는 일주일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첫주에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월급제는 첫주 여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이고,

    월요일부터 출근한 것이 맞다면, 첫째주도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월요일 이외의 날에 첫 출근을 한 경우에 미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주급제,월급제,시급제 상관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중입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첫주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날이 화요일 이후라면 월요일 등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 차주 월~목요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첫째 주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 첫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첫주라도 소정근로일 전부(질의의 경우 월~목)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하여 발생하는데 근무 첫 주에는 주중에 입사하므로 소정근로일 전체 개근 요건을 미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월급으로 지급받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 1.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말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둘재주 근무하면 둘째주 주급이 발생될 것이며, 퇴사시점에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할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질의2번과 같습니다.

    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월급제라면 주휴가 포함된것으로 보는 바, 지급된다고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