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첫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화, 토, 일 하루 6시간 반 알바로 3월 4일 화요일에 입사해서 개근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를 3월 2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이틀 출근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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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 토, 일 하루 6시간 반 근무를 한다면 3월 4일 화요일 입사하여 개근하였다면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인 화, 토, 일을 기준으로 1주이를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일이 화, 토, 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화, 토, 일을 개근하면 월요일이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2일만 근로한 경우이므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2/3)×(6.5×3/40)×8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화, 목, 토요일이라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 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일요일에 근무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