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훌륭한밀면
제일훌륭한밀면

아르바이트 첫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화, 토, 일 하루 6시간 반 알바로 3월 4일 화요일에 입사해서 개근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를 3월 2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이틀 출근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 토, 일 하루 6시간 반 근무를 한다면 3월 4일 화요일 입사하여 개근하였다면 첫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인 화, 토, 일을 기준으로 1주이를 잡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일이 화, 토, 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화, 토, 일을 개근하면 월요일이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2일만 근로한 경우이므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2/3)×(6.5×3/40)×8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화, 목, 토요일이라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 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볼 수 있으며, 일요일에 근무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