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점장 포함 3명 직원이 있고, 퇴사한 알바생 포함 5월달엔 11명의 알바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알바생이 7명입니다.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매장 특성상 교대가 자주 이루어지며 최소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4일 나오면서 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있고, 주2일 나오면서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있습니다. (휴게 없음)

이런 경우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점장한테 물어보니 이런식으로 답변이 오던데.. 이게 맞나요?

이럴 경우에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매일 투입된 인원 수를 전부 더한 후, 이를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것만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연인원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일 5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점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정직원인지 파트타이머인지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근로자가 5명이 투입되며, 주말에는 2명이 투입될 경우 한 달 간 5인 이상 투입된 근로일이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