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점장 포함 3명 직원이 있고, 퇴사한 알바생 포함 5월달엔 11명의 알바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알바생이 7명입니다.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24시간 매장 특성상 교대가 자주 이루어지며 최소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4일 나오면서 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있고, 주2일 나오면서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있습니다. (휴게 없음)
이런 경우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점장한테 물어보니 이런식으로 답변이 오던데.. 이게 맞나요?
이럴 경우에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