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거의 4년차 카페업무를 보고있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오픈타임 출근은 8~18시 마감타임 출근은 12~22 하루10시간 휴게시간1시간이렇게 근무합니다.연차같은 경우는 월 7일 휴무인데 연차로 차감되어 월 8일휴무로 돌아갑니다추가로 모든빨간날에도 쉬지않고 일하는데 휴일대체근로도 받아본적없습니다.더군다나 1.5배의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말안하고 이악물고 버티며 일한건 아닙니다. 이미 얘기했던 부분인데 별소득 없었구요.마지막 재계약때는 월급인상에 대한 소리도 없이 그냥 지나갔네요,오래일하기도했고 정이들었던 곳 이라 참아봤지만 일을하면서 월8회휴무도 제대로 못쓰고 다음달에서야 써야하는 날들이 많아지니 너무 힘드네요 심지어 2년이란 시간은 같이일했던 대표가바뀌면서 근무지는 같지만 퇴직하고 재입사처리됐습니다.재 입사처리 후 이제 5월이되면 1년이네요 .. 1. 이러한 이유를 신고를 하게되면 보상 같은건 받을수있을까요 2. 근무지는 같은데 퇴직이되어 그기간에도 못받았던 보상도 같이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