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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치와와286
태평한치와와286

주5일 40시간 근무시 월급??

수목금토일

오후12~8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있는데

월급 180만원 받으면 맞는건가요?

4대보험 미가입 8시간근무중 휴게 및 식사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은 한달만근하면

년차같은거 안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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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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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목금토일

    오후12~8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있는데

    월급 180만원 받으면 맞는건가요?

    4대보험 미가입 8시간근무중 휴게 및 식사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은 한달만근하면

    년차같은거 안생기나요?

    1. 8시간 동안 식사나 휴게시간이 아예 없나요?

    2.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8시간 근무이므로, 세전 1822480원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임금이므로,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미가입이므로 소득세만)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 40시간 근로 시 한달 최저임금은 약 182만원 입니다. 만약 세전 180만원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와 각종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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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8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주 평균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목금토일

    오후12~8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있는데

    월급 180만원 받으면 맞는건가요?

    4대보험 미가입 8시간근무중 휴게 및 식사시간도 없어요

    8시간을 모두 일한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위급여가 최저시급미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은 한달만근하면

    년차같은거 안생기나요?

    5인인 사업장은 연차발생사업장에 해당하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 1.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 40시간 근로자로서 월급여는 세전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디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 1.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2,480원으로 책정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 수준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하루8시간씩 주5일 일하실 경우 유급주휴시간(일주일에 8시간씩)을 포함하여 한달 급여가 209시간치로 산정되며, 8,720원x209시간=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용하기 전 금액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페에서 주40시간씩 일하시다면 4대보험에 당연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휴게 및 식사시간

    -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법정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8시간 근무 시 근무시간 도중에 총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4. 연차휴가

    -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부여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