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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푸들225
강직한푸들22522.03.20

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며 계약직 직원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5일에 매일 8시간씩(쉬는시간 1시간제외) 근무를 하고있는데

1.제가 알기론 매달 30일 기준 근무시간이 17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나요?

그럼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몇배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2.회사에서 초과된 시간만큼은 다음달에 유동적으로 일찍퇴근하든 알아서 쓰세요.라고했을때

해당 월에 초과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달에 6시간만 일찍퇴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초과근무시간이니깐 만약 1.5배 돈으로 지급해야하는게 기준이면

다음달에 6시간이 아닌 1.5배된 9시간을 쉬어야하나요??

3.초과된 시간만큼 돈으로 지급을 희망하지만 회사에선 그만큼 다음달에 쉬세요 라고했을때

서로 의견이 다를땐 회사내규 법을 지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결국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어떤게 맞나요?

4.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예)52시간 ,그리고 해당 월에 총근무시간이 174시간이 아닌

194시간일시엔 해당월급 예)근로계약서 기준 월 200만원지급일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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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월에 주휴시간 제외 19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1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만 얘기하신 듯 한데 기준을 월 174시간으로 잡는게 아니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만큼 1.5배 가산 지급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된 시간만큼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해당 휴가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론 매달 30일 기준 근무시간이 17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나요?

    그럼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몇배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한달 기준이 아닌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수당이 발생하며 초과수당은 1.5배 발생하게 됩니다.

    2.회사에서 초과된 시간만큼은 다음달에 유동적으로 일찍퇴근하든 알아서 쓰세요.라고했을때

    해당 월에 초과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달에 6시간만 일찍퇴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초과근무시간이니깐 만약 1.5배 돈으로 지급해야하는게 기준이면

    다음달에 6시간이 아닌 1.5배된 9시간을 쉬어야하나요??

    ☞회사에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라면 특정 주에 많은 시간을 근로하고 특정 주에는 적은 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마다 달라 회사 사내규칙을 열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초과된 시간만큼 돈으로 지급을 희망하지만 회사에선 그만큼 다음달에 쉬세요 라고했을때

    서로 의견이 다를땐 회사내규 법을 지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결국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어떤게 맞나요?

    ☞탄력근로제는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4.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예)52시간 ,그리고 해당 월에 총근무시간이 174시간이 아닌

    194시간일시엔 해당월급 예)근로계약서 기준 월 200만원지급일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이 역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12시간 근로를 할 때 어떤 시간에는 1.5배의 연장수당, 어떤 시간에는 2배의 연장/야간 수당이 붙을 수 있어, 근로시간표를 참조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론 매달 30일 기준 근무시간이 17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나요?

    그럼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몇배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해당합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엿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 초과된 시간만큼은 다음달에 유동적으로 일찍퇴근하든 알아서 쓰세요.라고했을때

    해당 월에 초과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달에 6시간만 일찍퇴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초과근무시간이니깐 만약 1.5배 돈으로 지급해야하는게 기준이면

    다음달에 6시간이 아닌 1.5배된 9시간을 쉬어야하나요??

    별도 사전합의 없이 근로가 선진행되는 경우라면 =9시간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3.초과된 시간만큼 돈으로 지급을 희망하지만 회사에선 그만큼 다음달에 쉬세요 라고했을때

    서로 의견이 다를땐 회사내규 법을 지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결국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어떤게 맞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휴가로도 처리가능할 것이나,

    합의가 안된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4.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예)52시간 ,그리고 해당 월에 총근무시간이 174시간이 아닌

    194시간일시엔 해당월급 예)근로계약서 기준 월 200만원지급일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00/209= 시급

    시급x 20x1.5.배하시면됩니다.

    5인이상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보상휴가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제가 알기론 매달 30일 기준 근무시간이 17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나요?

    그럼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몇배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 연장근로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2.회사에서 초과된 시간만큼은 다음달에 유동적으로 일찍퇴근하든 알아서 쓰세요.라고했을때

    해당 월에 초과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달에 6시간만 일찍퇴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초과근무시간이니깐 만약 1.5배 돈으로 지급해야하는게 기준이면

    다음달에 6시간이 아닌 1.5배된 9시간을 쉬어야하나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초과된 시간만큼 돈으로 지급을 희망하지만 회사에선 그만큼 다음달에 쉬세요 라고했을때

    서로 의견이 다를땐 회사내규 법을 지켜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결국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어떤게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수당이 아닌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예)52시간 ,그리고 해당 월에 총근무시간이 174시간이 아닌

    194시간일시엔 해당월급 예)근로계약서 기준 월 200만원지급일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 월 2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9,569원이며(200만원/209시간),매주 1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월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4.345주*1.5*9,569원= 748,391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휴가제를 말한다면 1.5배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아래 절차를 지킨 경우에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4.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