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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원숭이3
똘똘한원숭이321.12.15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보통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5일 해서 40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안넘어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어느 기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 인 직원이

월 : 7시간근무, 화 : 7시간근무, 수 : 7시간근무, 목 : 7시간근무, 금 : 7시간근무 (1주 총 35시간 근무) 를 할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매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씩 초과하였으니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한다.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및 2항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상 명시 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여부 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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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내인 경우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동일하다면 단시간근로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이거나 1주 40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른바 법내 연장근로라고 함).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지, 아니면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1일 7시간씩 주5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정 사업장에 1일 8시간 또는 1일 7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정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3항이 적용되므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가 5일간 7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총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매일 1시간 씩 총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 인 직원이

    월 : 7시간근무, 화 : 7시간근무, 수 : 7시간근무, 목 : 7시간근무, 금 : 7시간근무 (1주 총 35시간 근무) 를 할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해당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이 5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