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021. 12. 15. 19:04

안녕하십니까.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직장인이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산정한다 명기되어 있음>

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2시간(연장근로시간), 목: 0시간, 금: 8시간 일 경우

이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8(월)+8(화)+8(수)+0(목)+8(금) = 32시간 인가요?

아니면 8(월)+8(화)+(8+2)(수)+0(목)+8(금) = 34시간 인가요?
질의요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입니다 !

감사합니다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과 상이하므로 한 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일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은 34시간입니다.

2021. 12. 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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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12. 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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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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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수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은 34시간으로 40시간 이내이지만, 수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요일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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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2시간(연장근로시간), 목: 0시간, 금: 8시간 일 경우

          이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8(월)+8(화)+8(수)+0(목)+8(금) = 32시간 인가요?

          아니면 8(월)+8(화)+(8+2)(수)+0(목)+8(금) = 34시간 인가요?

          전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2021. 12. 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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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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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8시간, 화: 8시간, 수: 8시간+2시간(연장근로시간), 목: 0시간, 금: 8시간 일 경우

              이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8(월)+8(화)+8(수)+0(목)+8(금) = 32시간 인가요?

              아니면 8(월)+8(화)+(8+2)(수)+0(목)+8(금) = 34시간 인가요?
              질의요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소정근로 초과여부가 아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이고,

              주3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며,

              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021. 12.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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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는 수요일의 8시간 + 2시간에 대해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되어 1.5배가 됩니다.

                • 따라서, 위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12.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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