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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비둘기35
힘센비둘기3524.03.24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8시간에 2시간 쉬는시간으로 계약했는데 쉬는시간 없이 풀로 8시간 근무 중일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를 항상 해서 주 6일 근무동안 하루에 9-10 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혹시 받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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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신고 시에 실제 휴게시간 쉬지 못했다는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음과 초과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되지 않은.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미지급 금원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체불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장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요구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