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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멋돼지218
깨끗한멋돼지21820.09.06

근로기준법에서 점심식사후 쉬지않고 업무를 시작해 8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면

업무시간은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점심을먹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면 8시간을 채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오후 6시20분까지 일한다면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사장포함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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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 근로시간은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구속시간은 시업시간에서 종업시간까지의 시간을 말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그 후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점심시간이 30분이라면 점심식사 후부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33시간(20/60)×1.5=0.5시간(30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 제외하고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무 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시가 넘어선 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며 1.5배 가산하여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수 있는 휴게시간 입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대상이 되며,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한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8시간 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6시부터 20분 추가로 근무한 부분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아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 1시간 중 30분만 사용 후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중 30분만 휴게로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30분은 근로시간이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9시~18시2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휴게(중식)시간은 30분이라 한다면 5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이 이보다 적다고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2. 그래서 퇴근시간 6시까지 정확하게 8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20분 연장근로를 했다면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제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기준 : 휴게시간(점심 식사시간 등) 제외 실근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가능합니다.

    # 예시 ) 점심 30분 이용시

    9시간 20분 - 30분 = 8시간 50분

    5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 인정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함.

    (근로개선정책과 - 22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1.5배 가산).

    다만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였다는 점과 초과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하며,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명령하에 있고 지휘명령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근무한내역을 증거로 삼으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충족되는 시점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총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이 산정되는데, 이 실근로시간에서 법정기준시간 8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