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인기있는꼬부기
정말인기있는꼬부기

주12시간 급여가 궁금해서 알려주실분?ㅜㅜ

카페에서 월수금 4시간씩 주12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사업장은 5인이상 안됩니다 4.18부터 근무하고 5.5 휴무일에도 근무했고 5.7은 빠졌어요 그럴 때 5.18에 받을 수 있는 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ㅠ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는데 계속 안쓰면 위반이죠? 또 수습기간(교육시간)에는 원래 급여를 지급 안하나요? 그리고 의무 가입 보험이나 세금 떼지는 것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는 12시간×4.345주×10,030원=522,964원이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은 고용보험료(월급여×0.9%)만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급여는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등에 따라 달리 계산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즉시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은 발생하고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고용(3개월 이상 계약 예정시),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안되어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공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급여 산출방법은 근무한 총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은 산재보험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