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5월 5일(어린이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월 5일 등 공휴일에 출근하였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세전 임금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세전 임금은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0.9%"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