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주 입장이고 5인 미만 사업장(카페) 입니다!
같이 일 하고 있는 알바 한 명이 주 5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완료인 상태인데 저희 매장이 둘째,넷째 화요일에 휴무 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사업장이라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또 4대 보험 가입 완료인 상태면 월급에서 11% 제하고 월급 계산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