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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카멜레온85
빼어난카멜레온8522.10.17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5인미만(?) 프랜차이즈 영업장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1) 직원 2명, 평일 알바 2명, 주말 알바 1명 일때

하루 평균 5인 미만의 인원이 근무하니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거죠...?


2) 제가 토, 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 = 실 근무 시간 각각 10시간 인데


주 20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주 16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이 사실 잘 지켜지지않고 점심식사 30분 제외하고, 휴게시간 없이 대기 및 근무만 하고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는게 바람직할까요...? 위 근로시간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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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형태로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 16/40*8= "3.2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2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세요.(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

    그리고 근로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