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카페 알바생 급여를 일용근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용직 1명에 일용직 6명 정도 고용하지만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직 1명 + 일용직 2명으로 운영 됩니다.
1. 이러면 상시근로자 수는 3인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하는건가요??
2. 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만 해당,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은 비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 하는데 판단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주 : 주 18시간
둘째주 : 주 12시간
셋째주 : 주 16시간
넷째주 : 주 12시간
해서 첫째주와 셋째주는 주 15시간 초과인데, 월로 보면 58시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