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카페 알바생 급여를 일용근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용직 1명에 일용직 6명 정도 고용하지만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직 1명 + 일용직 2명으로 운영 됩니다.
1. 이러면 상시근로자 수는 3인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하는건가요??
2. 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만 해당, 휴일수당, 연장근무수당은 비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 하는데 판단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주 : 주 18시간
둘째주 : 주 12시간
셋째주 : 주 16시간
넷째주 : 주 12시간
해서 첫째주와 셋째주는 주 15시간 초과인데, 월로 보면 58시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상용직 포함하여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한달 간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일별 근로자 총합)을 해당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의 근로인원이 평균적으로 3명정도라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 . 주휴수당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합니다. 첫째주 주휴수당 지급, 둘째주 지급, 셋째주 지급, 넷째 주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보았을 때 출근하는 인원이 3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