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수당 계산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계산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업장은 평일(화~금) / 주말(토~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나눠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5시간(파트타임) , 8시간(풀타임)으로 되어있으며 (평일/주말 동일)
전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며 시급은 10,030원, 12,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에 문제가 없는데
연차수당 계산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아래에 내용 적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아래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계산식 : (주 근무시간 ÷ 통상근로자 근무시간) X 8시간 = 연차시간 >>>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연차수당
적용 시 : (주 근무시간 ÷ 32시간) X 8시간 X 시급 = 연차수당
>> 평일 풀타임을 통상근로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할시에 평일 풀타임 근무자를 통상근로자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주말 아르바이트의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 기준은 평일 풀타임 근무자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말 풀타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위 계산에 적용 하는 시급은 해당 근무자의 시급에 맞추는게 맞을까요?
만근은 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이 많아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통상 근로자라고 함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를 말하며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시 통상근로자는 그냥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네 각 근로자의 시급으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